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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략
- 2025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 안내서 총정리 (feat. 업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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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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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전보다 구체화됐지만, 기준 여전히 모호해
국내 생성형 AI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등록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공동 발간했습니다.
지난 1년간 생성형 AI(이하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누구나 AI를 활용해 글과 이미지, 영상,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AI 전문 크리에이터와 기업을 대상으로 AI 창작물이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사례, 저작권 등록 절차를 설명합니다.
그간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준과 사례가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업계에서는 안내서의 등장을 반기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한편으로는 명시된 ‘저작권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고 실효성이 떨어져 아쉽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발간된 안내서를 살펴보고 업계의 목소리를 정리했습니다.
AI 창작물 저작권? 제작자 ‘의도’ 명확히 담겨야
모든 AI 창작물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내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AI가 기계적으로 산출한 결과물은 현행법상 ‘저작물(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내서는 “최종 판단은 법원에 따른다”면서도 핵심 요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입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통제가능성이란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표현 방법 및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고요. 예측가능성은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의도한대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처음부터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이를 AI 창작물에 명확히 구현했는지 살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해줘” 식의 프롬프트를 입력하다 우연히 얻어낸 결과물이라면 아무리 독창적이어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도 소개됐는데요. AI 전문 크리에이터에게는 익숙한 기법인 ‘인페인팅(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수정해 주변 요소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술)’을 활용해 산출된 이미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편집하거나요.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활용해 결과물을 얻어내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프롬프트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내서는 “프롬프트에 창작성이 있다면 그 자체로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학습데이터의 가중치에 따라 인간의 개입없이 AI 산출물이 생성되고(통제가능성 낮음),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예측가능성 낮음)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미국은 프롬프트를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은 경우에 따라 프롬프트의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미국에 가까운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외 사례로 보는 AI 창작물의 저작권
안내서에는 저작권을 인정받은 국내외 AI 창작물 사례 몇 가지가 소개됩니다.

미국의 ‘한 조각의 아메리칸 치즈(A Single Piece of American Cheese)’가 대표적입니다. 이 작품은 AI로 만든 여성의 얼굴에 인페인팅 작업을 35회 반복하여 이미지를 정교하게 다듬은 뒤 눈과 녹아 내리는 치즈, 내부 장기 등을 추가했습니다.
처음에는 AI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이 거부됐지만요. 이미지 생성 과정을 담은 비디오 클립과 창작적 기여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제출한 결과 저작권 등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단계 절차 – 반복적 개선 – 창의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 것이죠.

기존의 저작물을 AI로 재가공한 경우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작가 준초이는 반가사유상 작품을 AI를 통해 신비한 느낌의 영상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고귀한 조형미를 미래적 분위기로 재해석하기 위해’ 약 30회의 프롬프트 조정 작업을 수행했고요. ‘미래 적인 색감과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며 반복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안내서는 이처럼 목적성 있는 개선 작업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AI 이미지들을 잘 조합해 만든 작품도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지난해 저작권 등록된 강보현 작가의 ‘符(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 가운데 작가의 스케치와 일치하는 것만 선별ㆍ배열한 뒤, 세부적인 부분을 수정하여 최종 이미지를 제작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이 ‘의도가 담긴 편집’도 인간의 창작적 활동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AI 창작물이 저작물로 보호 받으려면요. 단순히 ‘독창성’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작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죠. 안내서는 “생성 및 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저작권 등록 및 향후 분쟁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롬프트 설계 능력 중요해져”
이번 안내서에 대한 AI 창작 업계의 반응은 미묘합니다. 사례 중심으로 읽기 쉽게 정리된 점은 유익하지만, 저작권 등록을 검토 중인 실무자 입장에선 ‘내 작품의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엔 여전히 제시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창작적 기여와 관련된 문구와 표현이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소개한 강보현 작가의 ‘符(부)’는 이미지의 선별과 배열 과정에서 창작성을 인정받은 사례지만, 안내서에서는 “소재를 총망라하거나,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정도만으로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작성을 인정받는 ‘편집’과 그렇지 않은 ‘단순 나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쉽게도 이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당장 마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유훈식 서울미디어대학원 교수(인공지능디자인협회 회장)는 다양한 AI 저작물 사례가 나와야 문구나 표현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AI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인페인팅을 35회 이상하면 된다’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요. 때문에 향후 다양한 AI 편집 저작물 사례가 나오고, 이를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며 기준을 고도화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AI 창작 전문가들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프롬프트 설계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합니다. AI 스토리텔링 랩 ‘프롬’의 김우정 프롬프트 디렉터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번 안내서를 토대로 보면, 스스로의 생각을 얼마나 구체적인 프롬프트로 설계하고 수정하는지 여부가 저작권 등록에서 작가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거의 유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단순히 ‘해줘’ 류의 프롬프트로는 기여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뜻이고요. 생성한 뒤에도 결과물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도메인 지식(암묵지)을 갖추어야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중국처럼 프롬프트 그 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AI 디자인 스튜디오 콜렉티브 턴의 김진영 대표는 “프롬프트는 단순한 명령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브랜드 프로젝트에서는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담거나, 의도적으로 추상적인 프롬프트를 사용합니다. 일관된 톤앤매너로 다수의 이미지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AI의 특성을 이해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적·창의적 과정으로, 안내서에서 언급된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프롬프트 작성 과정에서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프롬프트의 길이나 복잡성보다는 작성자의 의도와 미적 판단이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나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전문가 중심의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그렇다면 안내서는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더 다양한 제작 사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훈식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앞으로는 편집 저작물을 넘어 ‘단순 생성물’에 대한 인정 기준도 준비해야 할 겁니다. AI 성능이 무척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 인간의 개입과 편집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작업에 대한 배경, 목적, 의도, 프롬프트, 작품의 용도 등 큰 맥락에서 저작물 평가를 진행하는 새로운 관점의 저작권 인정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선 전문가 중심의 판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김진영 대표는 덧붙입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AI 관련 판단에서 기술 전문가와 창작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저작권 등록 심사 단계부터 디자인, 기술, 법률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디자인 분야의 경우, 작업 과정의 기술적 난이도와 창작적 기여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간단한 툴로도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미적 판단과 디자인 결정이 창작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안내서가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다룬 첫 가이드라인은 아닙니다. 지난 2023년 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미 한 차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는데요.
당시 안내서가 AI 학습 및 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반면, 지난달 발간된 안내서는 이번 기사에서 살펴보았듯 AI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 및 절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1년 반 동안 달라진 AI 창작 업계의 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에 대한 산업과 대중의 인식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주체’에서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할 주체’로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할 테고요. 국내 AI 저작권 체계가 앞으로도 변화하는 산업 현실을 빠르게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제작 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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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희 (070-7775-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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